점유보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변호사, 점유보조자 그리고 퇴거청구 명도변호사, 점유보조자 그리고 퇴거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명도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이고 그 외의 직원 등은 부동산 부분의 점유보조자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점유보조자의 경우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제3부 2001다13983 [판결요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