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매개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변호사, 점유매개관계 건물명도 건물명도변호사, 점유매개관계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건물명도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점유매개관계에서 점유의 의미와 간접점유의 의미를 살펴볼 판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정문과 후문 등의 갑이 유치중인 건물이라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고 경고문을 붙였지만 회사 건물 중 일부를 직접점유한 상태였고 다른 부분은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 3자가 직접점유할 때 갑과 제 3자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