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변호사_전입신고 하는법 부동산임대변호사_전입신고 하는법 이사 전에도 그렇지만 이사를 한 후에도 신경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체결을 한 뒤에 이제 끝이구나가 아닌 그 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이고 이사한 후에 체크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와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