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임대상담전문 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임대상담전문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잘 몰라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난 후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 배당에 대한 1순위라는 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잊지않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만일에 대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상담전문 변호사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전세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