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A는 잘 지어진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B를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약하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아직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되 있습니다. 수분양자 B는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테니 관계없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다"고 A를 설득하여 A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한 후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