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얼마전 유명 운동인이 불법 전대차계약을 하여 화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여 청문회를 열어 불법 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 하려고 했었지만 불참하여 무산이 되었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으로 약 1~2년 전에 수원역에 있는 지하상가가 불법 전대차로 논란이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불법적인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가건물의 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 전대인과 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과 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