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개발분쟁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수립을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계획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분양설계 계획 수립→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더보기
재개발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_재개발전문변호사 재개발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_재개발전문변호사 재개발은 어떤 단계를 걸쳐서 준공 및 입주까지 완료가 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재개발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개발이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이 계획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는 노후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후 14일 약 2주간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고 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지정은 어떻게 되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