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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안들.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신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1. 원래 형광등 조명이었던 것을 LED 등으로 변경하여 놓거나, 일반 타일이었던 것을 뜯어내고 이태리제 고급 타일로 바꿔 놓은 경우는 오히려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임차인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싸구려인 상태로 원상복구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도 모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더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보기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인도를 거절 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권한을 부여받아 매매계약 해지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통해 임차권을 들어 매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과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즈급해야 하는데요, 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임대차의 경우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 더보기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A는 잘 지어진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B를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약하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아직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되 있습니다. 수분양자 B는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테니 관계없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다"고 A를 설득하여 A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한 후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 더보기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거나 제대로 된 매매가 성립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차인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