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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묻지마 전세 계약이 급증을 하면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지만 계약 당시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나 이사 날짜 등이 맞지 않는 경우 곤란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한 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그 전에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 더보기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환산금액" 서울의 경우 위 보증금 환산금액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은 2억 5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1억8천, 그 밖은 1억 5천).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와 적용되는 임대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많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몇 개만 본다면.. 첫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3억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는 연 9% 를 초과하여 보증금,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차권(전세권)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