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환산금액" 서울의 경우 위 보증금 환산금액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은 2억 5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1억8천, 그 밖은 1억 5천).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와 적용되는 임대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많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몇 개만 본다면.. 첫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3억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는 연 9% 를 초과하여 보증금,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차권(전세권)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