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양도_임대상담변호사 임차권 양도_임대상담변호사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를 한 뒤에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법안 개정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임대의무기간을 늘리고 이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만 임대주택을 매각을 허용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상담변호사와 임차권 양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