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의 집주인과 새로온 집주인이 다를 경우, 그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의 여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대항력에 확정이라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세입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