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연손해금,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변제기, 이자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 걱정하거나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주의 합의를 토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구두로 합의를 해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한 분쟁에서 해결하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