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_유치물 보존 행위 유치권 행사_유치물 보존 행위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을 위해 계속 해당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는 유치권 행사 중 유치물 보존행위에 대해 알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치권소송변호사가 찾아본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A는 공사대금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A가 그의 점유보조자인 B를 해당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소송계속 중에도 거주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제기한 것인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