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최근 드라마에서나 영화 등에서 가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가족간의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을 표현하는 방송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로 인한 유류분소송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가족간의 불화가 심해져 등을 돌리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류분소송은 간단하게 말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올 것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유류분 만큼을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유류분반환청구 【판결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