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사업주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뒤 해당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