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관리신탁_부동산신탁전문변호사 분양관리신탁_부동산신탁전문변호사 1. 일단 상가나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먼저 토지가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건축주가 되어 분양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2. 그러나 과거 "굿모닝 시티" 사건처럼 시행사인 건축주가 분양대금을 횡령을 하고 부도를 내버리거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져서 분양계약자들이 제대로 분양 받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따라서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2005년부터 시행된 건분법(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은 일정규모 (분양바닥면적 3000제곱 미터)이상의 건축물은 2/3이상 골조공사 이후에 분양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 신고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분법은 분양시기에 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