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재개발시 세입자 대책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주택 재개발시 세입자 대책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해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세입자 대책 세입자 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