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실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재개발 지분 투자의 실패사례 서울시 재개발 지분 투자의 실패사례 요즘은 서울시 재개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분권자의 70-80%이상이 입주를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미리 지분이나 구분등기를 해놓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그 이후에 재개발지분을 노리고 지분으로 구입한 분들은 2009년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재개발 분양권이 박탈되었다고 보아야 하죠. 풍문으로 위 서울시 조례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위 조례개정 이후로는 1주택당 1개의 분양권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은 모두 현금으로 청산되어 현금을 받고 타지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과거 2009년도 조례개정이전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