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젼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 시행 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유류분 시행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유류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펴볼 판례의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 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그 판단기준을 알아보는 사례인데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