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건물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시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