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통계에 따르면 임차인중 50% 이상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아는 임차인은 약 2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어도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고 싶다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