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2013. 8.13.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종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었던 서울 3억, 경기권(과밀지역) 2억 5천이하의 제한과 관계없이 2013. 8. 13.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5년간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이는 임차인에게는 크게 유리한 강행규정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는 불의의 철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임대인들은 3억제한(임대보증금+월세*100)때문에 3억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임대하여 5년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상가임차인들은 무조건 5년은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