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배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분양과 근저당, 배임죄 상가분양과 근저당, 배임죄 A는 샐러리맨입니다. A는 월세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으로 상가분양계약을 하고 분양대금도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건물은 어느 정도 완공상태에 있었고 분양계약 당시에는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었고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되지 않아 공사대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던 시행사B는 A로 부터 분양대금을 송금 받은 이후, 신탁 사로부터 건물 등기를 이전 받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대출받고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뒤늦게 이를 알고 건물에 가등기를 해두었으나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었고 가등기 이후에도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자들에게 배당이 되고 나면 A는 한 푼도 건질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