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과 공유인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