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