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신탁_부동산신탁변호사 개발신탁_부동산신탁변호사 1. '개발신탁'은 '토지신탁'이라고도 하는데 개발신탁은 다시 관리형개발신탁과 차입형개발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입형개발신탁은 신탁회사입장에서 신탁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만, 신탁사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며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탁사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고,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입형개발신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신탁회사는 몇 회사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신탁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개발신탁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시행사가 되고 분양을 주도한 후 사업에서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신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