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_부동산임대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대를 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의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매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