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부부공동명의 등기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