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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송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과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즈급해야 하는데요, 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임대차의 경우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분쟁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계약은 임대차 계약인데요, 전세는 부동산전세권 등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보증금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