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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계약 해지시 신탁사의 계약금과 중도금_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계약 해지시 신탁사의 계약금과 중도금_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 받았지만 공사 완공이 안 되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미분양 된 세대가 많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자금관리를 부동산신탁사에 자금관리신탁으로 넘겼다고 하면서, 부동산 신탁사에게 돈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바 없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이나 중도금 원상회복을 하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A는 시행사에 대하여 소송하여 승소하였지만 시행사는 자력이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를.. 더보기
개발신탁_부동산신탁변호사 개발신탁_부동산신탁변호사 1. '개발신탁'은 '토지신탁'이라고도 하는데 개발신탁은 다시 관리형개발신탁과 차입형개발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입형개발신탁은 신탁회사입장에서 신탁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만, 신탁사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며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탁사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고,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입형개발신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신탁회사는 몇 회사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신탁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개발신탁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시행사가 되고 분양을 주도한 후 사업에서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신탁.. 더보기
분양관리신탁_부동산신탁전문변호사 분양관리신탁_부동산신탁전문변호사 1. 일단 상가나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먼저 토지가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건축주가 되어 분양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2. 그러나 과거 "굿모닝 시티" 사건처럼 시행사인 건축주가 분양대금을 횡령을 하고 부도를 내버리거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져서 분양계약자들이 제대로 분양 받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따라서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2005년부터 시행된 건분법(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은 일정규모 (분양바닥면적 3000제곱 미터)이상의 건축물은 2/3이상 골조공사 이후에 분양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 신고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분법은 분양시기에 관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