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증금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분쟁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계약은 임대차 계약인데요, 전세는 부동산전세권 등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보증금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