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강제경매_임대전문변호사 부동산강제경매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임대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강제경매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게 바로 50억과 1억의 관계의 대한 내용인데요. 50억원의 땅이 단 1억의 경매청구액으로 강제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나 매각해서 그 대금을 통해 채권자의 금전채원 만족을 충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