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인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제도가 2014년부터 개정이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개정되어 통과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어붙은 매매시장의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쏠림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기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동산경매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쉽게 생각을 하다가 큰코를 다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경매를 진행하기 전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고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확인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