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최근에 부동공공건설임대추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민간임대사업 부도로 주거불안을 겪어왔던 한 아파트가 LH공사가 매입하고 재임대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임대차시장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사기 등의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데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