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임야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 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이로 인하여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얼마 전에는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