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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분쟁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계약은 임대차 계약인데요, 전세는 부동산전세권 등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보증금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