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각허가여부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매각허가여부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경매 물건의 매수를 위해 법원의 매각허가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될 시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챔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매수신청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① 압류채권자와 집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