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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동산변호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동산변호사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좋은점도 있었고 문제가 되는 점도 있어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좋은점 보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괴산에서는 사업체를 조사하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등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기상청의 날씨 예보나 네이게이션 업계에서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시스템상에 문제까지 미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따른 건물번호도 부여신청하고 건물 등 소유자나 관리인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더보기
도로명주소 전환, 부동산계약은 안녕할까? 도로명주소 전환, 부동산계약은 안녕할까?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 부로 시행이 되고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여러 움직임이 보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도로명주소 전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예측이 도로명주소 전환이라는 변수를 맞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 토지를 거래할 시 계약서에는 토지주소는 지번주소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혼동을 주어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명주소 전환으로 건물의 주소는 바뀌었지만 토지의 주소는 그대로 써야한다는 말인데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