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경매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취득한 경우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