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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거부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시 보훈처는 회사에 2인 이상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서). 그 경우 회사는 복수의 사람 중 한명을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지원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는 어떨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사업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단순히 회사업무에 맞지 않고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채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34조 제3항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을 보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 더보기
[노동법 법률칼럼 1-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노동법 법률칼럼 1-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할까요? 먼저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개월내에 자신의 사업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위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