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한 지역이나 특정 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한꺼번에 업소의 기존 손님들을 수사하게 된다(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수사하기는 힘들고 회수로 여러차례 방문한 상습적인 손님들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발된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무직, 자영업이나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은 없다. 또한 가정에 즉시 통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없으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