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결혼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결혼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병철변호사입니다. 결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혼인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에서는 피고가 참다운 부부관계가 결여되어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 합의가 없어 혼인무효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런 혼인무효의 경우 이혼이라고 남지 않을 뿐, 기록에 혼인무효라고 남겨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혼인무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