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합의 이렇게 하자 교통사고 합의 이렇게 하자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시기상 바로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사의 설득으로 퇴원 후 곧바로 합의해주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언급이 없는 경우 후유증에 관하여는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시기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여유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3년 시효가 만기가 될 때쯤 합의하시면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