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수립을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계획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분양설계 계획 수립→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