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만 구입한 사람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나 경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