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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만 구입한 사람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나 경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더보기
법정 지상권과 건물 철거소송 법정 지상권과 건물 철거소송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었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습니다. 보통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지만 가끔 분리되어 토지만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된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이 곧바로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은 석회조 건물의 경우는 30년 동안, 그 외 건물은 15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 30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례는 관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