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도급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전문, 건물신축도급계약 명도소송전문, 건물신축도급계약 최근에 건물신축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둘러싼 의혹들이 많아 공사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전문 변호사와 건물신축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을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 【판결요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