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지상권 #부동산전문 #지료 #철거 #소송 #존속 #소멸시효 #변호사 #미등기 #무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로 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청구할 수 있을까? [경매로 토지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토지 위에 흙벽으로 만든 무허가 건물이 존재할 때, 경락받은 사람이 무허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라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지상권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관습적으로 용인하여왔기 때문에 마치 법정된 지상권처럼 판례에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지상권이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신축건물의 경우에 그 신축건물이 반드시 등기,허가된 건물이어야 하는냐에 관하여 판례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도 역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