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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 포기 이유가 뭘까?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상속 포기 이유가 뭘까?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자를 다루는 드라마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법률상담이 많았지만 요새들어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까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고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요.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단,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많이 나타나거나 궁금한 점이 많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상속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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